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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하는 법.(안전한 전세 찾기)

by 프리한 인생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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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 융자가 없는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깡통전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없는 집이 많지 않아 융자가 있는 집을 구하시게 된다면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80% 이하의 집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확인.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면 계약 전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고 갑구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을구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즉 또는 압류 등의 여러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와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발급 가능합니다.

 


어려우시다면 소개해주신 공인중개사분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하고 계약금 입금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잔금 입금 1일 이후 까지 등기사항변동 없는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하시는 날짜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만 계약금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이 되면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잔금을 치르시는 날 전입신고를 해주시면 계약금을 확실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며 가입 금액 75%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전액 납부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매물이 많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