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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전세·월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장치인데, 보호 범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워서 딱 핵심만 정리해 줄게요 😊
1️⃣ 전입일자란?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에 공식 등록한 날짜입니다.
✔ 어떻게 생기나?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한 날
-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됨
✔ 효력
- 대항력 발생
- 집이 매매·경매로 넘어가도
→ 새 집주인에게 “나 여기 살고 있다”고 주장 가능
📌 단, 전입일자 + 실제 거주(점유) 둘 다 있어야 효력 발생
2️⃣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언제 체결됐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날짜입니다.
✔ 어떻게 생기나?
-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
- 또는 인터넷(대법원 확정일자 시스템)
- 계약서에 도장(확정일자) 찍힘
✔ 효력
- 우선변제권 발생
-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의미 없음
3️⃣ 가장 중요한 차이 한눈에 정리 🔍
구분전입일자확정일자
| 목적 | 거주 사실 증명 | 계약 시점 증명 |
| 핵심 권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 효력 대상 | 새 집주인 | 채권자·은행 |
| 필수 여부 | ✔ 필수 | ✔ 필수 |
| 단독 효력 | ❌ | ❌ |
👉 둘 다 있어야 전세금 보호가 완성
4️⃣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
🔹 상황
- 전세 2억
- 집이 경매로 넘어감
❌ 전입만 있고 확정일자 없음
- 계속 거주 가능 ❌
- 보증금은 후순위 → 일부 또는 전액 손실 위험
❌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 없음
- 아무 권리 없음 😱
✅ 전입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 ⬆⬆
5️⃣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 ✍️
전입일자는 “살 권리”, 확정일자는 “돈 받을 순서”다
원하면
- 전세 / 월세 / 반전세별 주의점
- 경매에서 보증금 날리는 실제 사례
- 전입·확정일자 언제 찍는 게 가장 안전한지 타이밍
이것도 바로 정리해 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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